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금감원에 "제재 제척기간 엄수하라"…과도한 검사 확대 제동

뉴시스

홍콩 ELS 사태 제재 지연 논란에…금감원 검사·조사 관행 개선 요구 "수년 치 저인망 검사로 제재 시한 소진 안 돼…심의 시간 부족 우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2.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금융회사 제재 관련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금감원이 검사·조사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면서 제재 절차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금융위의 법률·제재 심의 기간이 부족해진다는 판단에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금감원에 이 같은 내용의 제재절차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현재 금감원은 다음 달 중순 보고를 목표로 금융행정 쇄신안을 마련 중이다.

그간 금융위와 금감원은 주요 금융사고 제재안을 둘러싸고 절차적 엇박자를 보여왔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가 대표적이다.

지난 6월 금융위는 은행권의 홍콩 ELS 관련 과징금(약 1조4000억원) 산정이 과도하다며, 금감원에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재검토하라고 제재안을 반려했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주요 제재안을 공개적으로 반려한 것은 지난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 이후 8년 만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감원이 금융사고를 검사할 때 대상 기간과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검사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면서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해서야 안건이 넘어가고, 이로 인해 금융위의 심의 시간이 부족해져 결국 정제되지 않은 제재안이 상정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는 것이다.

행정법상 금융사에 대한 제재 제척기간(5년 등)이 경과하면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당국이 제재 처분을 내릴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를 전수 점검하거나 특정 사례를 파악할 경우, 최근 3년 치 정도를 검사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이 기간을 넘어 5년, 6년 치까지 검사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면 제척기간이 지나버려 정작 제재를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동일한 금융사고라 하더라도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안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만간 발표될 금감원의 금융행정 쇄신 방안에는 금융회사 검사 결과와 관련해 '중간발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긴급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또 검사 과정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과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담긴다. 당국은 유사·중복 자료 요구 관행을 철폐하고, 위규 행위 적발 중심의 검사 관행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방어권 보장 등 검사, 제재 쇄신 방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연초 업무계획과 소비자보호 보고대회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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