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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에 1인 30만원씩 드립니다" 추석 때 무산된 지원금 준다는 '이 지역'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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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충남 당진이 지난 추석을 앞두고 한 차례 무산됐던 전 시민 30만원 지원금 지급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이에 따라 충남 당진시민들은 내년 설 전에 30만원씩 경제회복지원금을 받게 됐다.

당진 '경제회복지원금' 국민의힘 의원도 찬성

당진시와 당진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1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 13명 가운데 12명이 찬성했고 1명은 기권했다. 재적 의원 14명 중 나머지 1명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사실상 기권했다.

해당 조례안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 8월 최초 상정됐으나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임시회에서는 찬성 7표와 반대 7표로 의견이 정확히 갈리면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조례안이 부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당시 반대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 중 5명이 찬성으로 입장을 바꿔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설 전 지급을 목표로 내년 예산안에 경제회복지원금 53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고물가에 민생경제 위축 우려... 530억 편성

당진시는 앞선 부결 이후 지원금 지급 요건과 절차를 보완한 조례안을 다시 제출했다. 이번에 수정 가결된 조례안에는 경제회복지원금 지급 조건이 경기침체나 물가 상승 등으로 민생경제 위축이 우려되는 경우 등을 포함해 보다 구체적으로 담겼다.

조례안에 따르면 고용 여건 악화나 실업률 증가 등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 경우, 소비 위축과 소상공인 경영 악화 등으로 지역경제 활력이 저하된 경우, 그 밖에 재난·재해나 대규모 기업 폐업·이전 등으로 민생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 시장은 경제회복지원금 사용기한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에 따른 효과 및 실적 등을 분석·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해 시의회에 제출하고 누리집에 공개해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번 경제회복지원금 지원 대상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을 비롯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약 17만4000명이다.

[email protected]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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