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사이버 해킹 국제 범죄화…정보 공유 확대·AI 분석 고도화"

뉴스1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뉴스1 김성진 기자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잇따르는 해킹 사건에 대응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분석체계를 고도화하고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협약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권과 대학, 기업 등의 해킹 사건 대응 방안에 대해 "사이버범죄가 국제범죄화되면서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본부장은 "자체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기존 수사기법과 AI 분석체계도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증거 확보와 관련해서는 "해당 국가에 증거자료 보존조치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형사사법 절차에 따라 증거를 확인하러 가기 전에 보존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사이버범죄 수사와 전자증거 보존·확보를 위한 국제공조 협약인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홍 본부장은 "국내에서도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었다"며 "형소법 개정으로 관련 내용이 보강됐기 때문에 조만간 협약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권 해킹 사건과 관련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 불개시를 회신한 것을 두고 불거진 '사건 핑퐁' 논란도 반박했다.

그는 중수청이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기존 수사를 이어가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이라며 "핑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해 사건을 가져가기 전까지는 경찰이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라며 "수사를 안 하려고 미뤄놓으면 핑퐁 문제가 있겠지만, 그와 관계없이 수사를 계속해 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금융권 해킹 사건에 대해 지난 1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뒤 전담수사팀을 43명으로 확대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지난 21일 중수청에 사건을 통보했으나, 중수청은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과 국제공조 등을 고려해 23일 수사 불개시를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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