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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빌려주고 이자만 3억…사채업자 유죄 선고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10억 빌려주고 이자만 3억…사채업자 유죄 선고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돈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챙긴 사채업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2024년 채무자 111명에게 10억원 상당을 빌려주고 이자로만 3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9배 넘긴 연 182% 수준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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