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역 곱창골목도 전통시장처럼…지원사업 참여 길 열려
서리풀교대길 골목형상점가 지정 완료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홍보 지원 12대 골목상권 지정 모두 마무리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 서초구는 서초3동 교대역 일대 '서리풀교대길'을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1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달 26일 이뤄진 이번 지정으로 구가 추진해 온 12대 주요 골목상권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모두 완료됐다.
서리풀교대길 상인들은 이번 지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홍보·마케팅 지원을 받거나 정부 공모사업에도 신청할 수 있다.
서리풀교대길은 3만3017.2㎡ 면적에 음식점과 상점이 모여 있는 상권으로 '서초교대역 상권'이나 '곱창골목'으로도 알려져 있다. 인근 서울교육대와 법조타운의 상주인구, 교대역 이용객을 바탕으로 소비 수요를 갖추고 있다.
구는 이 상권의 명칭을 정하기 위해 지난달 상인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명칭 선호도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적 특색과 교대역 상권의 정체성을 담은 '서리풀교대길'을 공식 명칭으로 선정했다.
구는 2022년 제1호 말죽거리를 시작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왔다. 올해는 방배카페골목, 살롱in양재천, 서래마을, 양재잇길, 방배천길, 청계로와에 이어 서리풀교대길을 지정했다. 12대 주요 골목상권 외에 단일 상가건물인 '서초쇼핑'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구는 지정 확대를 위해 지난해 7월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2000㎡ 내 소상공인 점포 수 기준을 기존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상인회 구성부터 지정 신청 준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왔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특색 있는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하고, 상인들과 협력해 각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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