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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인허가 협의 지원…45일 내 결과 통보한다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46회 국무회의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자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허가 관련 법령 해석이나 협의 지원을 요청하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가 45일 이내에 지원 결과를 통보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정부는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6건 등 총 14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가·허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구성과 운영, 업무 처리 절차를 구체화했다.

사업시행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인허가 관련 법령 해석이나 인허가 절차·내용에 관한 협의 지원을 센터에 요청할 수 있다. 센터는 신청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지원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인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법령 해석과 협의 지원에 처리 기한을 설정한 것이다.

센터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국정과제 관련 법령으로 분류했다.

센터 설치 근거를 담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5월 12일 공포됐으며 오는 11월 13일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도로·항만 등 국가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2차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도 의결됐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이번 법정 기본계획은 안전 관리체계 강화와 선제적 정비, 첨단기술 활성화 등을 중점과제로 담았다. 관리 대상은 도로와 철도, 공항, 항만·어항, 상하수도, 전기·가스 시설, 하천·댐 등 국가 기반시설 15종이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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