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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리니언시 접수·잠정순위 부여는 수사기관 몫"...공소청과 이견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형소법·해외 사례 근거
공소청 "재판·구형까지 고려해야…단순한 수사행위 아냐"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본청 모습. 뉴스1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본청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기업 담합 사건의 형벌감면제도인 '리니언시' 운영 권한을 놓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중수청은 자진신고 접수와 잠정순위 부여는 수사기관이, 기소 여부와 감경 구형은 공소청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소청은 리니언시가 수사뿐 아니라 기소와 재판 과정까지 고려하는 제도라며 접수 권한도 공소청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수청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리니언시 접수와 잠정순위 부여를 담당하고 기소 여부 및 감경 구형은 공소청이 담당하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카르텔 수사 실효성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리니언시는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형사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수청은 이를 수사 초기에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법으로 규정했다.

중수청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자수 등 범죄신고의 접수 주체에서 검사를 제외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수사기관을 접수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리니언시 신청서 제출은 수사의 단서 제공"이라며 "보정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잠정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모두 수사행위로, 오히려 공소청이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기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중수청의 신청 접수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해외 사례에 대해서도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은 수사와 기소를 함께 담당하는 조직이어서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수사·기소가 분리된 캐나다와 호주에서는 수사기관이 리니언시 신청을 접수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최초 접수시각과 잠정순위의 객관적 확인, 최종 형사처분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공소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감면 요건을 고려해 송치·불송치를 결정하는 방안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소청은 리니언시 접수와 감면 판단을 단순한 수사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소청 관계자는 "리니언시는 수사와 별도로 재판 단계에서 구형까지 감안하는 판단"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과 증거를 제출했는지뿐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협조가 유지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형법상 일반적인 자수와 순위에 따라 혜택을 부여하는 리니언시는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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