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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가족, 태양광 설비 없이 4억 재산신고…농지법 위반 의혹도

뉴스1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7 ⓒ 뉴스1 황기선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7 ⓒ 뉴스1 황기선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가족들이 매매예약 가등기 해놓은 봉화군 화천리 토지 모습.2026.10.27/뉴스1 신성훈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가족들이 매매예약 가등기 해놓은 봉화군 화천리 토지 모습.2026.10.27/뉴스1 신성훈 기자
김형동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8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2026.8.11 ⓒ 뉴스1 유승관 기자
김형동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8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2026.8.11 ⓒ 뉴스1 유승관 기자

(봉화=뉴스1) 신성훈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 가족이 경북 봉화군에 태양광 발전설비도 없는 부지를 4억 원대 발전소 재산으로 신고한 데 이어 농지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 장관은 2024년 배우자 재산으로 봉화군 봉화읍 화천리 태양광발전소를 신고했다. 신고 가액은 같은 해 5월 4714만 원에서 12월 4억 2212만 원으로 7개월 만에 약 9배 증가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에는 현재까지 발전설비가 설치되지 않았다. 정 장관 가족은 2023년 11월 농지 3필지(8357㎡)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했지만, 3년 가까이 본등기는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부지는 2022년 99㎾급 2건과 499㎾급 1건 등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3건이 났으며, 허가 명의자는 정 장관 가족이 아닌 제3자들이다.

정 장관은 올해 재산 신고에서 기존 발전소 지분 4억 2000만 원을 정정 사유로 제외하고,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토지 지분 5969㎡를 1억 7856만 원으로 신규 등록했다. 발전소 신고 가액의 산정 근거와 토지 신고가 늦어진 경위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농지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됐다.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2년 이상 착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2023년 10월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착공하지 않았다. 발전사업 허가 기간은 오는 2028년 1월까지 연장됐으나 전력망 연결은 2030년 12월에야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 장관이 보유한 태양광 부지에 대한 장기간 미착공과 농지 취득 과정 등을 거론하며 농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도 27일 토지 취득 경위와 발전사업 허가 명의, 재산 신고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앞서 정 장관 측은 가족회사인 '빛나라에너지'의 자산을 매각·양도해 사업을 종료했다고 해명했다. 통일부는 봉화 태양광 사업이 해당 법인과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발전소 재산 신고 가액과 토지 가등기 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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