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구속기간 2개월 연장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증거인멸·도주 우려"...연말까지 구속연장
"尹, 깨끗한 사람"...건강악화·방어권 보장 주장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를 받고 있다. 뉴스1화상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를 받고 있다. 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이달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대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올해 말까지 약 2개월간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2시 30분께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오후 6시 32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구속심문은 오후 2시 30분부터 약 45분간 진행됐다. 김 여사는 화상으로 심문에 참여해 직접 약 15분간 발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특히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깨끗하고 원칙적인 사람인데 내게 인사를 맡기겠나"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도 건강 악화와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들어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반면 특검팀은 하급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데 따른 도주 우려와 파기환송 시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했다.

앞서 김 여사는 '3대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선고가 미뤄지자, 특검팀은 지난 15일 별건인 매관매직 사건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기본 2개월로, 심급마다 원칙적으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2·3심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 더 갱신해 최대 8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구속영장 #김건희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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