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복권 1등 당첨, '완전 무작위' 아니었다…동행복권, 알고도 '쉬쉬'
[파이낸셜뉴스] 복권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이 즉석식 전자복권 '트리플럭'의 1등 당첨권이 무작위가 아닌 판매 구간마다 한 장씩 배치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점검을 앞두고 관련 메일을 삭제한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복권위원회는 위약벌 30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27일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전날 조용범 기획처 차관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탁사업자 위약벌 부과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트리플럭은 구매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복권으로, 회차당 1장에 1000원짜리 1500만장이 발행되고 이 중 1등 당첨권은 5억원짜리 4장이다. 2010년 출시 이후 지난해 7월까지 1500만장을 네 구간으로 나눠 구간마다 1등 당첨권이 한 장씩 나오도록 설계돼 있었다.
복권위 사무처는 지난해 1월 이 구조를 파악하고, 같은 해 7월 기존 배치 제한을 없애 완전 무작위 방식으로 바꿨다.
복권위 관계자는 "1500만장 중 1등이 4장이니 구매자 입장에서는 375만분의 1이라는 확률이 계속 유지된다"면서도 "다만 완전 무작위가 아니어서 우연성이 완전 랜덤으로 가야 맞다는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복권위는 지난해 7월 동행복권 현장점검을 거쳐 시스템 구조 개선 지연 등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위약벌 3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올해 8월 말 추가 제보가 접수되면서 지난달 다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동행복권 내부에서는 이미 2024년 7월 당첨권 배치 구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도 복권위에 알리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지난해 7월 현장점검을 준비하면서 관련 메일을 삭제하는 등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나왔다.
복권위는 동행복권이 위·수탁계약서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거듭 위반했다고 보고 계약상 최대치인 위약벌 30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로써 트리플럭 배치 구조와 관련해 동행복권에 부과된 위약벌은 총 6000만원이 됐다.
복권위는 동행복권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전자복권 개편방안도 따로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트리플럭 판매액은 513억원으로 이는 전체 복권 판매액(7조 6582억원)의 0.7% 수준이다. 회차당 평균 이용자는 약 12만명이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