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접경지 규제 반영해야"…지방우대지수 개선 건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전체 면적의 87%
개발 제약 및 각종 중첩 규제 반영 건의
【파이낸셜뉴스 파주=김경수 기자】 경기 파주시가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에 접경지역의 개발 제약과 각종 중첩 규제를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개발에 제약을 받아 온 지역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파주시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추진 중인 지방우대지수 관련, 군사 규제의 영향과 지역 내 격차를 평가 기준에 포함해 달라는 의견을 공식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우대지수는 지역의 발전 수준과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 위험 등을 고려해 정부 지원에 차이를 두기 위한 기준이다.
행안부가 마련한 고시 제정안은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눴다. 시는 우대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에 포함됐다. 시는 이 같은 분류에 접경지역의 특수한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시는 전체 면적의 약 87%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여기에 수도권 규제와 일부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까지 겹치면서 토지 이용과 기업 입지, 지역 개발 등에 제약을 받아 왔다. 주민들도 재산권 행사와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군사 규제 등 각종 제한이 토지 이용과 개발 밀도, 기업 유치에 미친 영향을 지수 산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규제로 인한 주민 생활의 피해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2027년부터 지방우대지수를 재정·세제·규제·조달 등 여러 정책 분야에 활용할 방침이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파주를 비롯한 접경지역은 성장 잠재력이 크지만 국가 안보를 위한 각종 규제로 오랜 기간 발전 기회를 제한받아 왔다"며 "지방우대지수가 접경지역의 현실과 그동안의 부담을 반영하고,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