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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균형 있는 해법 무엇일까요?"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 대통령, 의무공개매수제 의견 수렴
소액주주 권익 보호·M&A 활성화 균형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기업 구조조정과 M&A 시장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의무공개매수제 관련 토론과 의견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관련 균형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기업 인수합병(M&A) 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제 논의가 활발하다"면서 "그런데 세부입법안 관련 구체적인 매수 비율과 방식을 두고 시장 안팎에서 적지 않은 우려와 현실적인 고민이 교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무 매수 비율과 방식을 둘러싼 쟁점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대주주 지분을 포함해 '50%+1주' 매수를 의무화하되, 소액주주 지분까지 공평하게 안분하여 매도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이 경우 경영권을 넘기는 대주주가 보유 지분 전체를 매각하지 못하고 남은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연히 대주주의 매각 유인이 떨어져 기업 구조조정이나 건전한 M&A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며 "그렇다고 100% 전량 매수를 강제하자니, 인수 측의 자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거래성사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딜레마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주 평등이라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해 기업의 체질 개선과 자본시장의 활력이 꺾인다면 장기적으로는 소액주주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M&A 활성화를 위해 50%+1주를 강제매수하게 하되 대주주 지분을 전부 인수하고 남은 부분만 소액주주들이 안분해서 매수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절충적 의견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의무 매수 비율을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지,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조화시킬 방법은 무엇일지 각계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M&A 시장의 동력을 잃지 않게 할 가장 합리적인 균형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라며 "여러분의 고견을 여쭙고 싶다"고 덧붙였다.

의무공개 매수제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업 인수 과정에서 일반주주도 보유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보장받도록 한다는 취지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취득분을 포함해 전체 주식의 '50%+1주'까지 매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인수자가 대주주 지분을 장외에서 먼저 사들이는 '선행매수'를 허용한 점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간 매각 기회의 차별을 초래할 것이란 주장이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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