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지니, 노동착취 반박했는데... "정말 아픈 것 맞나" 산재 신청한 직원 녹취록 파장
[파이낸셜뉴스] 구독자 413만명을 보유한 키즈 크리에이터 헤이지니(36·본명 강혜진)가 노동착취에 대해 해명에 나섰지만, 전 직원과의 통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헤이지니는 27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전 직원의 노동착취 폭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헤이지니는 "과거 근무했던 동료의 아픔에 대해 회사는 그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함께 일했던 분이 건강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오신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떠나 진심으로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당사는 한 개인의 건강과 사생활에 관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당사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 경위를 설명드리는 것을 주저해왔다"며 "해당 동료 분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년여 간 근무한 뒤 휴직하였다. 2019년 5월 휴직 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진퇴사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9년 전 입사 당시 임금체계에 문제없이 연봉을 지급했고 그후 알려진 사실과 다르게 25% 연봉을 인상하였으며 휴직 중에도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덧붙였다.
또 "창립 초기 당사는 담당업무의 내용과 진행방식을 동료 분과 매번 협의하며 운영하였으며 업무일정과 수행방식의 자율성을 폭넓게 드렸다.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율하거나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건강에 부담이 된다면 근로시간을 줄이고, 업무 일정을 멈춰도 무방하니 휴가/휴직을 통해 쉬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또한 출퇴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사 인근 주거지의 임차보증금도 지원했다"고 전했다.
산재신청을 방해했다는 전 직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당사는 산재신청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2018년도 말 산재를 신청하고 싶다는 해당 동료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외부 공인노무사를 소개하여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도록 도왔고 신청 절차를 명확히 안내받게 하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기억과 인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는 일부 내용은 당사가 확인한 사실관계와 차이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추측으로 당사와 크리에이터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당사는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노동환경과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근무환경을 돌아보고,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이지니와 친구였다는 전 직원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2016년 12월 헤이지니로부터 중국어 채널 크리에이터로 함께 활동하자는 제안을 받고 수락했지만 실제 회사에서는 영상 대본 작성과 번역, 성우 섭외, 더빙 감독, 영상 편집 및 업로드 등 중국어 채널 제작과 운영 전반을 혼자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근 중 호흡곤란 증세로 응급실을 찾았다가 공황장애와 우울증, 사회 불안 등을 진단 받았지만, 산업재해 신청 과정에서 회사 측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입장이다. 헤이지니가 자신에게 사비로 4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거절했다고 털어놨다.
결국 A씨는 약 1년간의 심사 끝에 2020년 1월 산업재해를 인정 받았으나 같은 해 4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만큼 상태가 악화됐고, 현재까지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헤이지니는 A씨의 폭로를 정면으로 반박했고, 이 과정에서 한 유튜버가 두 사람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해 논란이 가중됐다.
공개된 녹취에는 A씨가 사측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의견서에 '정말 아픈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는 문구를 적었는지 묻자, 헤이지니가 이를 시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의사 선생님이 여행을 다녀오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했던 걸 알고 있으면서 휴직 기간 동안 여행을 다닌 것에 대해 '정말 아픈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는 문구를 넣었냐"고 물었고, 헤이지니가 "그렇다"고 답하자 "네 생각 잘 알겠다. 나 지금 약 먹어야 할 것 같다"며 통화를 마쳤다.
헤이지니는 산재신청을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A씨에게 외부 공인노무사를 소개하고 관련 절차를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개된 녹취에는 회사 측이 산재 심사 과정에서 A씨의 건강 상태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정황이 담겨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