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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무죄' 구회근 부장판사, 법왜곡죄로 고발당해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의 '시장직 상실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2기)가 법왜곡죄로 고발당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이날 구 부장판사를 법왜곡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은 김경호 변호사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이다.
법왜곡죄는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법관·검사·수사기관 종사자가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 적용이나 증거 판단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처벌하는 범죄다.
중수청법은 법왜곡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해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구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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