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슈퍼 개미 2명이 5조원 사고팔아 상금 5억 '꿀꺽'.. 증권사 '거래 이벤트' 금지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증권사가 거래 횟수나 거래대금에 따라 현금·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열 수 없게 된다.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상품(ETP)과 해외투자상품, 신용거래 등 고위험 상품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도 전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건전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증권업계의 재산상 이익 제공 기준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증권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거래 실적에 따라 현금이나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가 단기·과당매매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증권사는 해외주식 100주(8000만원 상당)나 자동차(5000만원 상당) 등 고가 경품을 내걸기도 했다.

실제 한 증권사는 국내 상장 ETF·상장지수증권(ETN)을 하루 500억원 이상 거래하면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투자자 2명이 각각 3조4000억원과 1조7000억원어치를 거래해 상금으로 3억4000만원과 1억7000만원을 받았다.

해당 증권사는 이 ETF 거래를 통해 약 514억원의 위탁매매수수료를 거둔 것으로 추정됐다. 이벤트 기간 해당 ETF의 거래대금은 97조5000억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해당 증권사를 통한 거래가 42조8000억원으로 43.9%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거래대금이 늘수록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이 증가해 투자자와 증권사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거래 횟수나 거래대금과 연계한 재산상 이익 제공을 상품 종류와 관계없이 금지하기로 했다.

레버리지·인버스 ETP와 장내·외 파생상품, 투자자 신용공여, 해외투자상품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해서는 거래 실적과 무관하더라도 현금·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열 수 없도록 한다. 다만 증권사 자체 수수료와 이자를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행위는 가격 인하에 해당해 계속 허용된다. 거래 횟수·금액이 아닌 투자 잔고를 기준으로 혜택을 주는 이벤트도 가능하다.
금투협은 오는 11월 규정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까지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강화된 기준은 증권사별 내규 반영과 업무 절차 변경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전에도 이미 공지된 행사를 제외하고 개선 방안에 어긋나는 신규 이벤트는 열지 않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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