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지시로 주택 대문에 래커칠…'보복 대행' 30대男 불구속 송치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물손괴·주거침입 혐의
서울 강북경찰서.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사적 보복 대행 업체의 지시를 받아 남의 집 대문에 래커칠을 한 30대 남성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28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달 4일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서울북부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 대문에 붉은색 래커를 칠하고 커피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업체 소속 B씨도 함께 송치됐다. B씨를 비롯한 업체 윗선 수사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담당해왔다.
경찰은 범행 당시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등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갔다.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지난달 10일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 12일 사건을 다시 송치했다.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이튿날 사건을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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