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로구 시신 유기' 60·80대男 구속영장 신청
60대 사체유기·80대 교사 혐의
세입자·건물주 관계로 오래 알고 지내
"인형 버리도록 지시…시체인 줄 몰랐다" 진술
경찰, 사망자 신원 특정했으나 비공개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날 60대 남성 A씨와 80대 남성 B씨에 대해 각각 사체유기·사체유기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2일 구로구 구로동의 한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B씨는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시신을 발견한 환경미화원의 신고를 접수한 뒤 폐쇄회로(CC)TV 영상과 탐문 수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긴급체포하고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조사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 있던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을 버리도록 지시한 것이며 시신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는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을 품었지만 B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B씨는 구로구 소재 다세대주택의 건물주이며 A씨는 과거 해당 건물에 살던 세입자다. A씨는 평소 B씨의 쓰레기 배출 등 일을 도우며 그를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비닐과 신문에 싸인 시신은 닷새간 같은 장소에 방치됐으며 발견 당시 부패와 건조가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외관상 뚜렷한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망자의 신원을 특정했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진행한 뒤 부패 등으로 사인과 사망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구두 소견을 냈다. 최종 부검 감정 결과는 추후 회신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