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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공단, 내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접수…11월 9일부터 27일까지

뉴스1
국민체육진흥공단_스포츠 강좌 이용권 안내 포스터. (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국민체육진흥공단_스포츠 강좌 이용권 안내 포스터. (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공단)이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7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받는다.

체육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1월 9일부터 27일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 전국 동시 신청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스포츠 취약계층에 온·오프라인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과 복권기금으로 운영된다.

내년에는 저소득층 유·청소년 12만 명에게 월 10만 5000원, 장애인 3만 1500명에게 월 11만 원을 각각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경찰청 추천 범죄 피해 가정의 만 5~18세 유·청소년(2009~2022년 출생자)이다. 장애인은 만 5~69세(1958~2022년 출생자)가 대상이다.

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이용자 편의를 위해 자동 신청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

기존 회원은 이달 31일까지 각 누리집의 '마이페이지-회원 정보 수정'에서 주소 정보를 갱신하고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자동 신청이 곧 지원 대상자 선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청 완료 여부와 선정 결과는 직접 확인해야 하며,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한 일부 대상자는 자동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선착순이 아닌 자격과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각 지자체는 신청 접수 종료 후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하형주 체육공단 이사장은 "스포츠는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자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와 스포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체육공단은 내년 1월부터 인구 감소 지역 등 스포츠 취약계층을 추가 발굴하고 다양한 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단기 스포츠 체험 강좌'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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