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2심서도 사형 구형…김용현엔 무기징역(종합)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9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12년,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 대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구형량도 1심과 같다.
특검팀은 1심이 윤 전 대통령의 선고형으로 무기징역을 택한 근거인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계엄이 짧게 끝났고, 군과 경찰이 물리력을 자제했다는 점 △비교적 적은 병력을 동원했다는 점 △오랜 공무원 경력과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65세로 고령이라는 점이 범죄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계획은 허술하지 않았고, 단지 국민의 저항과 일선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실행과 계획이 어긋났을 뿐"이라며 "물리력 자제는 의도한 것이 아니라 결과의 착시일 뿐, 자제한 것은 현장의 군인과 경찰이지 피고인 윤석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계엄이 짧게 끝난 것은 국회가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기 때문"이라며 "내란 우두머리는 대부분 초범이므로 범죄 전력이 없다는 것도 감경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또 "오랜 검사 경력에서 얻은 지식이 이번 내란 범행에 동원됐다"며 "법을 몰라서 어긴 게 아니라, 법 전문가답게 악용해 그 경력은 형을 감경할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가중해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2년 19일 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며 "내란에 상응하는 책임을 치르기는커녕 일반 형사범 수준의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만 것"이라고 지적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을 언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 윤석열의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러한 계엄은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으나 피고인 윤석열은 공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사과한 적이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를 통치행위라고 강변했고, 원심 선고 다음 날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의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선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전복하려 한 반역자"라고도 표현했다.
특검팀은 "자신의 권력 확대를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인하는 무모한 군사작전을 계획하고 실행시켰다"며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실책이나 직권남용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최고 수준의 반역 행위이자 최악의 국가 파괴 범죄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날 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총구 앞에 의연히 맞선 국민의 용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피고인 윤석열의 독재 정권을 마주하고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저항이 헛되지 않도록,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에 정해진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의원(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 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