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보호" 여야 한 목소리..'일기본법' 제정 속도
[파이낸셜뉴스] 여야 정책위원회가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노동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각각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을 발의한 바 있는 만큼 연내 추진하자는 데에 공감대를 모았다.
민주당·국민의힘 정책위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가 함께 만드는 플랫폼 안전망 제도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15일 여야 정책위의장이 양당 공통 공약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약속한 것의 후속 조치다.
이번 토론회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실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입법을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보상과 안전망을 보장하는 것은 모두의 삶과 직결되는 일"이라며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고통은 결국 일하는 사람, 특히 사각지대 노동자들에게 전가된다"고 짚었다.
국민의힘도 민생 입법에 공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쟁이 격화된다고 해서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와 민생 정책마저 멈춰 세워서는 안된다"며 "민생에서만큼은 여야가 하나 되어 플랫폼 노동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을 만들어 내자"고 제안했다.
정부·여당 차원에서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추진하고 있다. 여권에서 관련 법안은 총 8개 발의돼 있지만 소관위원회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가 본격 이뤄지지 않고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은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포괄적이고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다. 현행 노동관계법으로는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기본법을 제정해 공백을 채우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임 의장 주도로 노동약자 보호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기 여당이었던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를 통해 마련된 법안이다. △표준계약서 마련 △보수 미지급 방지 시스템 마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이 골자다. 임 의장은 "접근 방식과 디테일에 차이는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일하는 사람을 지켜내겠다는 궁극적 목적은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동자 추정제를 두고는 약간의 이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함께 노동자 추정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입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노동자 추정제는 '노무를 직접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노무제공자'는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칭한다. 장동혁 대표는 과거 노동자 추정제에 대해 "기업 목줄 죄는 법안"이라고 비판한 바 있는 만큼 반대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 규정되지 못하고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상황을 함께 극복하지 않으면 기본법은 반쪽 법안 그 이하일 수 있다"며 "반드시 패키지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