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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까지 의무화 [퇴직급여법 전면 개정]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8년 100인 이상부터 시행
기금형 내후년 도입 목표 추진

정부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오는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10인 미만 전체 사업장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도 확정급여(DB)형이나 확정기여(DC)형과 같은 사외적립제도를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노사정이 합의한 기금형 퇴직연금은 2028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 가운데 근로자퇴직급여법(퇴직급여법)은 사실상 전면 개정 수순을 밟는다.

우선 전체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추진한다.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등 3년에 걸쳐 보편화를 추진키로 했다. 노사정 협의에 따라 법 시행 전 계속근로분에 대해선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인 미만 영세·소규모사업장 역시 기존의 퇴직금제도 대신 DB형 같은 사외적립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기금형 퇴직연금도 도입한다. 기금형은 DC와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용되는 만큼 계약형 DC와 기금형 간의 이전이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다만 세부 규칙은 노사 간 규약에 따라 결정되는 형태다. 노사 합의 시 기금형을 기본값(가입자가 일정 기간 선택하지 않을 경우 특정방식 자동 적용)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은 △금융개방형 △연합형 △공공개방형으로 구성된다. 국민연금공단의 공공개방형 참여, 퇴직연금공단 설립 등의 주요 쟁점은 국회에 공을 넘기기로 했다. 정부는 기금형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인가 과정에서 인적·물적·재무요건을 살피고,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자본금 요건을 설정할 예정이다.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과실입증책임 등을 법안에 명시키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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