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미라화 시신'은 중국인 불법체류자...유기한 남성은 집주인이었다
법원, 사체유기 60대·교사 혐의 80대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서울 구로구 주택가 인근 쓰레기 더미에 '미라화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60대와 8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30분쯤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A씨와 사체유기교사 혐의를 받는 80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외 80대 B씨는 주거가 일정하고 고령인 점, 60대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됐다. 두 사람은 과거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로 알게 된 사이로 확인됐다. A씨는 현재 다른 곳으로 이사했지만 평소 B씨의 일을 도우며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7일 오전 11시쯤 구로구 한 주택가 골목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같은 날 오후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당시 쓰레기를 수거하던 구청 근무자가 비닐과 신문 등에 싸인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22일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버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당시 시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을 발견해 버리도록 지시했을 뿐 시신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물체를 버리는 과정에서 시신일 수 있다고 의심했지만 B씨의 지시에 따라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변사자의 신원을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내가 남편의 사망을 신고하면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도주했을 가능성도 살피고 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부패 등으로 인해 사인 및 사망 일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구두 소견을 밝혔다. 최종 부검 결과는 추후 나올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