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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심의 재보류 결정에...서울시 "행정 신뢰 저하"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4년 1월 이후 네 번째 보류

올해 3월 11일 서울 세운4구역 매장유산 발굴현장 시추 모습. 국가유산청 제공
올해 3월 11일 서울 세운4구역 매장유산 발굴현장 시추 모습. 국가유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매장문화유산 보존방안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결과를 재보류 통보한 것에 대해 서울시가 사업 지연과 행정의 신뢰·예측가능성 저하 우려를 밝혔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보류 결정은 지난 2024년 1월 최초 심의 이후 네 번째다. 앞서 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는 지난 21일 원위치 보존 원칙 및 유적 주변 공간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확보를 사유로 심의 보류했다.

서울시는 매장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 필요성을 존중하면서도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전문적 심의가 충실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현지보존과 이전보존 등을 보존조치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는 유산의 가치와 보존 상태, 활용성 및 침해되는 공익·사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기존 조사 결과와 보존조치 경과를 고려, 원위치 보존뿐 아니라 이전보존을 통한 역사적 가치의 보존·활용 가능성도 균형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매장문화유산 보존방안 심의와 종묘 세계유산영향평가는 법적 근거와 검토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절차"라고 했다.

시는 특히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둘러싼 이견이 매장문화유산 심의를 지연시키는 이유가 돼서는 안되고 매장문화유산 보존방안은 해당 심의의 법적 목적과 기준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유산청이 더 이상 심의를 반복적으로 보류하지 말고, 그동안의 심의·조사 경과와 문화유산 보존 및 시민의 권익을 함께 고려해 일관된 기준에 따라 조속히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세운4구역은 2024년 1월 문화재위원회의 보존방안 심의가 보류된 이후, 심의의견에 따라 추가 조사와 보존방안 보완을 추진하고 국가유산청 승인을 받아 발굴현장 복토까지 완료한 사업이다. 이번 '원위치 보존' 원칙에 따라 당초 이전보존을 계획했던 유적의 보존방식이 변경될 경우 보존·전시계획과 건축계획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mail protected]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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