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신분으로 낙선운동…공소청 송치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지난 6·3지방선거에서 교원 신분으로 전북교육감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글을 SNS에 올린 교원단체장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북 한 교원단체장 A씨를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교육공무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데 SNS 등에 전북교육감 후보자 낙선을 도모하는 비방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일부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공익 목적을 인정해 무혐의 결정을 했다.
A씨는 "공적 의혹을 검증하고 수사기관에 규명을 촉구했을 뿐,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라고 호소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mail protected] 강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