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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오폐수시설서 숨진 태아 산모 찾았지만…경찰, 사건 종결
(아산=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 아산경찰서는 지난달 아산의 한 오폐수처리시설에서 발견된 태아 시신의 산모를 찾았지만 범죄 혐의가 없어 사건 종결 처리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30분께 아산시 탕정면의 오폐수처리시설 집수장에서 키 20㎝의 남아 시신이 발견돼 산모 등을 추적해 왔다.
경찰은 유전자 감식을 통해 태아의 산모 A 씨를 특정했지만, A 씨는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가 변기 물을 내렸다. 아이를 낳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서도 태아는 출생 전 숨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태아는 사람이 아니어서 영아유기나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자연 유산인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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