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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청 사무실서 비품 던지고 공무원 위협한 30대 송치
(보은=뉴스1) 장예린 기자 = 충북 보은경찰서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고 폭언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 씨(3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4시 30분쯤 보은군청의 한 사무실에서 공무원 B 씨(30대·여)에게 안경 세척기 등 사무실 비품을 집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B 씨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보은군 행복버스 운행 용역업체 직원인 A 씨는 계약 관련 서류를 늦게 제출한 데 따른 지연 보상금 부과 여부를 놓고 B 씨와 대화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보은군지부는 지난 9월 16일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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