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규모 전세사기 가담한 전직 경찰, 2심서 10년→8년으로 감형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에서 60억 규모의 빌라 전세 보증금 사기에 가담해 실형을 선고 받은 전직 경찰관이 2심서 1심형(징역 10년)에서 2년 감형된 8년 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이모씨에게 지난달 23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피해자 2명에게 총 2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도 명령했다.
1심에서는 이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고, 피해자 3명에 대한 4억5000만원의 배상명령이 내려졌다.
이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본인과 지인 명의로 빌라 7채를 매입해 임대 사업을 하며 46명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계약 당시 피해자들에게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이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주로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경매 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약 9억5800만원이 변제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일부나마 피해 변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이씨가 초범이고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 1명이 선처를 탄원했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배상 신청이 받아들여졌던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일부 피해 회복에 따라 피고인의 배상 범위가 분명치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배상명령을 취소했다.
이씨에게 빌라 매입 당시 명의를 빌려준 지인 2명은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