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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해도 수당 0원"...'공짜야근' 직장인 10명 중 7명 "포괄임금제 없애라"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야근이나 초과근무를 하고도 일한 만큼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임금 못받는 이유 직장인 38%가 "포괄임금제 때문" 응답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초과근로 가산임금 지급 및 포괄임금제 인식'에 관해 조사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현재 직장에서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모두 지급되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는 44.9%, '아니다'는 30.7%로 집계됐다.

가산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307명에게 그 이유를 묻자 '포괄임금제 실시'가 3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관행상 미지급한다(20.2%), 가산임금을 지급하지만 한도액이 있다(19.9%) 순이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정액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른바 '공짜 노동'이 만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노무사 "포괄임금제 '공짜야근' 유발 요인 작용"

이번 조사에서 포괄임금제로 정한 초과근로시간을 넘겨서 근로한 경우 추가수당을 받는다는 응답은 8.5%에 그쳤다.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69.1%였다. 이들 가운데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할 때가 있다는 응답(38.8%)은 정해진 만큼만 일한다는 응답(28.3%)보다 10.5%p(포인트) 높았다.

응답자의 71.1%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포괄임금제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28.3%였다.

직장갑질119 박은하 노무사는 "포괄임금제가 초과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저해하고 이른바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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