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아내와 불륜한 군인 제보하겠다" 만취한 채 트럭 몰고 군부대 돌진한 30대 男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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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과거 아내와 불륜 관계였던 군인을 상관에게 알리겠다며 트럭으로 군부대 위병소 출입문을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김수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5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1시께 만취 상태로 자신의 트럭을 몰고 경기 이천의 한 군부대 위병소 출입문을 들이받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가 만취한 채 군부대를 찾은 이유는 과거 아내와 불륜 관계였던 군인을 상관에게 제보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이후 부대에 들어가기 위해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트럭을 몰고 그대로 돌진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군인에게 합의금을 받고 비밀 유지를 약속한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출입문이 파손돼 약 55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군사시설 정문을 부수고 들어간 것도 모자라 계속해서 행패를 부렸다"면서도 "음주 운전 1회 처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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