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호실'로 전세대출 받고 보증금 '꿀꺽'…26억대 사기 일당 검거
일당 11명 중 총책·건물관리인 구속
전직 중개보조원 동원해 전세대출금 3.68억원 편취
세입자 17명 보증금 피해도 22.9억원
[파이낸셜뉴스] 다가구주택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 호실'을 내세워 은행 전세대출을 받고 세입자 보증금까지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일당 11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범행을 지시하고 수익을 챙긴 총책 A씨와 건물관리인 B씨는 구속됐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7월까지 서류에만 존재하는 호실 3개를 C·D·E씨가 임차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은행에서 주거용 전세대출금 3억6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C·D·E씨는 대출 명의를 빌려주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절차를 거쳐 전세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F씨가 운영하는 중개사무소에서 과거 중개보조원으로 일했다.
경찰은 일당이 등기부상 호실이 구분되지 않는 다가구주택의 특성을 악용해 이 같은 '작업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센터와 금융기관이 서류만으로 개별 호실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는 것이다.
A씨는 건물과 임대차계약 전반을 관리한 B씨, 임대인 G씨와 함께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은행 대출과 기존 임차보증금을 승계하는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했다. 이후 2021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임차인 17명과 계약하면서 부동산 권리관계를 허위로 알리는 등의 수법으로 보증금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F씨뿐 아니라 범행 대상 주택의 임대차계약에 관여한 공인중개사 4명도 검거했다.
전세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임대인 G씨와 계약을 주도한 B씨를 수사한 뒤 B씨를 구속했다. 이어 추가 수사로 총책 A씨를 구속했으며,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더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등기부에 기재된 근저당권 금액뿐 아니라 건물 가치와 선순위 임차인들의 실제 보증금 합계액까지 확인해야 한다"며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해 실제 담보가치를 살피고, 계약서 작성 후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해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건물 가액에 비해 과도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거나 선순위보증금이 많은 건물은 경매 진행 시 온전히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계약 체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