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印법인, 상업용 디스플레이 관세·벌금 1.5억원 추징
【뉴델리(인도)=프라갸 아와사티 통신원】LG전자 인도법인이 상업용 디스플레이 제품의 수입 관세 품목 분류와 관련해 인도 세관 당국으로부터 1063만루피(약 1억5041만원) 규모의 관세 추징 및 벌금 부과 명령을 받았다.
2일 인도 현지 매체에 따르면 LG전자 인도법인은 지난달 30일 뭄바이 사하르 항공화물 세관청 산하 수입 담당 수석 세관위원회로부터 최종 과세 명령을 통보받았다.
이번 조치로 부과된 총금액은 1063만64루피(약 1억5073만원)로, 추가 관세 613만64루피, 환수금 400만루피, 벌금 50만루피가 포함됐다.
이번 사안은 지난 2024년 2월 17일 LG전자 인도법인이 수입 신고(신고번호 2178521)한 상업용 사이니지 디스플레이의 품목 분류(CTH)를 둘러싸고 발생했다. 회사는 기존에 적용한 CTH 85285200 분류를 통해 기본관세(BCD) 0% 혜택을 받아왔으나, 세관 당국은 이를 CTH 85285900으로 재분류했다.
변경된 품목에는 기본관세 10%와 통합상품서비스세(IGST) 28%가 적용되며, 세관은 이에 따른 차액 관세와 환수금 및 벌금을 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발부된 사전 소명 요구서에 따른 후속 절차다.
LG전자 인도법인은 인도 국립 및 봄베이증권거래소에 관련 내용을 공시했으며, 현재 이번 명령이 미칠 영향을 검토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email protected] 프라갸 아와사티 통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