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8년간 책임 공방' 하남시, 한강유역환경청 상대 소송서 1심 승소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염 토양 정화 책임 공방
하남시 1심 승소로 정화 문제 새 국면
골재 야적장 폐업 후 방치한 우성산업개발
업체 폐업 후 처리 및 책임 문제 도마 위  

법정 기준치의 7배에 달하는 불소가 검출된 하남시 미사동 643번지 일대. 하남시 제공
법정 기준치의 7배에 달하는 불소가 검출된 하남시 미사동 643번지 일대. 하남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하남=김경수 기자】경기 하남시 미사동 한강변 폐천부지의 토양 오염 정화 책임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하남시가 1심 승소했다.

하남시는 한강유역환경청이 제기한 정화조치 명령 무효 확인 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이 지난달 28일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소송 비용도 원고인 한강유역환경청이 부담하도록 했다. 소송은 하남시 미사동 643번지 일대 국가 소유 폐천부지의 오염 토양을 누가 정화하고,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벌어졌다.

폐천부지는 하천 정비나 물길 변화로 기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땅을 말한다. 문제가 된 부지는 국가 소유로, 1998년부터 모래와 자갈 등을 보관·처리하는 골재 야적장으로 이용됐다.

당시 운영업체는 골재 생산업체인 ㈜우성산업개발이다. 이 업체는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 회장이 창업한 회사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의 동생인 이기윤 흥국산업 회장도 업체 운영 및 사후 처리 책임과 관련해 거론되고 있다.

업체가 폐업한 뒤 해당 부지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오염 토양 처리 문제가 불거졌다. 지역사회에서는 업체가 폐기물 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법인을 해산했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하남시가 2018년 실시한 토양 정밀조사에서 한강상수원보호구역 인근 미사리조정경기장 옆 폐천부지의 불소 오염이 확인됐다. 검출 농도는 법정 기준치(㎏당 400㎎)의 약 7배인 최고 ㎏당 2745㎎에 달했다. 토양 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정화 책임을 둘러싼 국가와 하남시의 이견도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시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된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에 정화 책임이 있다고 보고, 2018년 12월 해당 국유지를 관리하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정화조치 명령을 내렸다. 국가 측은 "골재 야적장의 인허가와 관리·감독에 하남시도 관여했다"며 시 역시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국가하천 관리 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해당 부지를 맡게 된 한강유역환경청은 2022년 5월 하남시의 정화 명령을 무효로 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강유역환경청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시는 이번 판결이 국가 소유 토지의 정화 책임을 둘러싼 8년간의 공방을 마무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동수 하남시청 환경지도팀장은 "오랜 기간 이어진 정화 책임 문제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걱정 없이 한강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염 토양을 하루빨리 정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돌려드리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하남시 #환경유역청 #1승 승소 #우성산업개발 #흥국산업 #이기흥 #이기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