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단독] 온투업체 줌펀드, 해킹에 고객 예치금 3억 유출…금감원 현장점검

뉴스1
[단독] 온투업체 줌펀드, 해킹에 고객 예치금 3억 유출…금감원 현장점검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옛 P2P금융) 업체 줌펀드에서 해킹으로 고객 예치금 약 3억 원이 제3자 계좌로 빠져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투자금을 별도 기관에 보관하도록 한 자금 분리보관 체계에도 불구하고, 해커의 비정상적인 이체 요청에 따라 실제 자금이 출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줌펀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접속을 차단하고 피해 고객에 대한 예치금 반환을 준비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줌펀드는 최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해킹 사고가 발생해 일부 고객의 예치금이 고객의 계좌가 아닌 계좌로 출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줌펀드는 해당 사고를 금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신고했으며,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는 약 3억 원이다. 금감원은 사고를 보고받고 지난달 28일부터 현장점검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는 고객자금을 별도로 보관하는 예치기관이 아닌 온투업체의 전산 시스템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르면 온투업체는 투자자의 투자금과 대출 상환금 등을 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예치기관에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고에서는 해커가 줌펀드 서버에 비인가 접근한 뒤 비정상적인 자금 이체를 요청했고, 예치기관이 해당 요청에 따라 고객 예치금을 제3자 계좌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객자금 자체는 별도 기관에 보관돼 있었지만, 자금 지급을 요청하는 온투업체의 전산 시스템이 침해되면서 실제 자금 탈취로 이어진 셈이다.

금감원은 해커의 침입 경로와 비정상 이체 요청이 이뤄진 과정, 예치기관의 지급 승인 절차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줌펀드는 피해 고객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치금 반환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줌펀드는 "예치금이 외부 계좌로 출금된 피해 고객에게 일체의 재정적 손실이 없도록 예치금 반환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 해킹을 막기 위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한 시스템 접속도 차단했다. 이에 따라 고객이 홈페이지나 앱에서 예치금을 직접 인출하는 업무는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줌펀드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2차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줌펀드는 "추가 해킹에 대비해 시스템 접속을 차단하면서 고객들의 예치금 직접 인출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건 해결 과정에 대해 지속해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책임은 줌펀드 측에 있다. 온투업법상 온투업체는 업무를 소홀히 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보험 또는 공제 규모는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상이하다. 연계대출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경우 5000만 원 △3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인 경우 1억 원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3억 원 등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해당 금액 이상을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등록 기간 중 이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