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팔면 다음날 돈 받는다... 2028년부터 ‘T+1일’ 도입
증시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 발표
내년 10월까지 인프라 개편 완료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도 인하
주식을 판 다음 영업일에 매도대금을 받을 수 있는 'T+1일' 결제제도가 이르면 2028년 하반기 도입된다. 이에 앞서 대출기간이 짧고 위험이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도 낮춘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금융투자협회는 2일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은 내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마칠 계획이다. 금융회사와 외국인투자자는 2028년 1·4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이후 2028년 2~4·4분기 중 최소 6개월의 통합테스트를 거친다. 일정대로 준비가 진행되면 2028년 하반기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종 시행 시기는 업계 준비 상황과 테스트 결과 등을 고려해 확정한다. 이는 지난 3월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유럽 등의 결제주기 단축 일정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방향이 제시됐던 것보다 준비기간을 더 둔 일정이다. 유럽은 내년 10월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일정에는 국내외 금융회사의 시스템 개편과 외국인투자자의 시차에 따른 야간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새벽 시간대 결제대금 환전 수요에 대응할 외환시장 유동성 확보도 과제로 꼽혔다. 거래소는 600여개 금융기관이 각자의 시스템과 업무절차를 정비해야 하는 만큼 시장 전체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콩이 전환 목표를 내년 하반기에서 2028년 하반기로 늦춘 점도 고려됐다. 거래소는 글로벌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위해 아시아 주요 시장이 비슷한 시기에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국내외 시장참가자들의 준비 여건이 일정 수립의 주된 고려 사항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투자자를 위한 연 5% 중·후반대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도 출시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주식을 판 뒤 결제일 전에 매도증권을 담보로 대금을 빌려 쓰는 상품으로 지난 6월 말 기준 금리는 연 7.5~10% 수준이다. 대출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의 결제이행 보증으로 상환 재원이 사실상 확보돼 있는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새로운 매도대금담보대출은 증권금융이 투자자예탁금을 재원으로 증권사에 자금을 지원하면 증권사가 이를 활용해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식이다. 미래에셋증권이 이날 먼저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희망하는 증권사로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금리는 각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박상욱 거래소 청산결제본부장은 "기관마다 시스템과 개발 여건이 달라 현재로서는 전체 비용을 추산하기 어렵다"며 "개발 요건이 구체화되는 내년 중·하반기쯤 비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정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