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제 살인' 40대 신상공개 결정…피의자 이의제기에 일시 유예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의 스토킹 행위를 신고했던 옛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검거된 40대 남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다.
대전경찰청은 2일 열린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살인 혐의로 구속된 A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피의자 신상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유족 입장과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우려를 이유로 A 씨에 대한 심의위를 열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유족이 입장을 변경함에 따라 이날 심의위를 개최했다.
A 씨의 신상 공개는 결정됐으나 현재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해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경찰은 이르면 9일쯤 A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24일 낮 12시 36분쯤 대전 중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4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선 끝에 범행 18시간 만에 강릉의 한 호텔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택시로 인천 월미도로 향했고, 이후 강릉으로 이동했다.
도주 과정에서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A 씨는 과거 B 씨로부터 스토킹 행위로 신고돼 입건된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으로 불송치된 바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의 도주 경로와 추적을 피하려 했던 행적 등에 비춰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명확한 범행 동기 규명에 나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