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우리도 검사 없는데'…특검들 파견 요청에 중수청·공소청 난색

뉴스1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권창영 특별검사. 2026.8.24 ⓒ 뉴스1 안은나 기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권창영 특별검사. 2026.8.24 ⓒ 뉴스1 안은나 기자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 2026.10.23 ⓒ 뉴스1 박지혜 기자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 2026.10.23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문혜원 기자 = 58명을 기소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공소유지 검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종합특검은 검사 추가 파견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특검의 파견 요청에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검사들의 의사와 소속청 의견을 확인하는 등 적극 협조했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특검은 수사 인력 확충을 위해 중대범죄수사청 등 관계 기관과 추가 파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중수청은 포렌식 수사관의 압수수색 현장 지원 등을 통해 특검에 일부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데, 상호 간 파견 협의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조만간 정식 파견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58명 기소한 종합특검, 공소유지는 검사 3명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2차 종합특검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는 3명이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지난 8월 12일 공소유지를 위해 검사 10명을 같은 달 24일까지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파견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어 지난 9월 7일과 14일에도 특정 검사들의 파견을 요청했지만 파견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특검법 개정으로 변호사 자격을 갖춘 특별수사관이 검사 대신 공소유지를 담당할 수 있는 '공소 유지 변호사'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종합특검팀 측은 '검사 3명'으로는 공소 유지에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2월 출범해 올해 8월까지 약 180일간 수사를 진행한 종합특검팀은 총 58명을 기소했다. 앞서 27명을 재판에 넘긴 내란 특검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규모다.

아울러 종합특검팀이 공소유지를 맡을 검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최근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이 부실하거나 법 조항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잇달아 받은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일례로 김건희 여사 등의 관저 이전 부당개입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종합특검팀이 증거별 입증 취지에 '공소사실'이라고만 기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의 내란부화수행 혐의 공판에서는 공소장에 피고인 행위의 시간이 기재돼 있지 않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받았다.

법무부는 종합특검팀의 요청에 협조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법무부는 지난 8월 종합특검팀의 파견 요청을 받은 다음 날 공모 절차를 진행했으나, 지원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특검의 검사 파견 요청에 대해서 공모를 진행하거나 당사자 의사 확인·소속청 의견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밝혔다.

다만 종합특검팀은 당시 파견 대상 검사들과도 개별적으로 합의가 이뤄졌지만, 법무부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파견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공소청 내부에서는 현실적으로 검사 파견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고위급 검사는 "검사들의 사직과 중수청으로의 이동으로 공소청에 남아 있는 검사들이 없다"며 "할 수 있는 것을 요청해야지, 불가능한 것을 요청하고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요청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검사들의 파견 기피에는 업무 부담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고위급 검사는 "기소가 많이 돼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파견을 가면 뒤늦게 기록을 보고 공판에 관여해야 하다 보니 많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수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며, 따르지 않을 경우 특검은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기관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선관위 특검·중수청, 인력 파견 협의 마무리 단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은 수사 범위를 빠르게 넓히고 있지만, 수사 인력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난 9월 출범한 선관위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의 해외출장 유용 의혹, 투표함 입찰 담합 의혹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수사 대상과 범위가 늘어나면서 인력 확충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선관위 특검팀은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며 수사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선관위 특검팀은 최근 공소청으로부터 검사 1명을 추가 파견받아 파견검사 규모를 총 18명으로 늘렸다. 다만 정원인 20명에는 여전히 2명이 미달하는 상황이다.

중수청도 지난달 7일 자로 소속 수사관 2명을 선관위 특검팀에 파견했지만, 추가 파견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이 특검은 지난달 23일 김지용 중수청장을 만나 수사관 등 최소 10명의 인력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선관위 특검팀은 최소 2명 이상의 검사 출신 수사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은 포렌식 수사관의 압수수색 현장 지원 등 선관위 특검팀의 일부 수사에는 인력 지원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선관위 특검팀의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 관련 압수수색에도 중수청 수사관 수 명의 인력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과의 추가 파견 협의도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돼 정식 파견 또한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으로부터 추가 인력이 파견되면 선관위 특검팀의 인력난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수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관 2명 외) 추가 파견된 인원은 없으나 선관위 특검팀과의 협의가 거의 마무리된 단계"라며 "조만간 파견 등 상황이 결정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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