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차까지 딱지 끊나"…구의원, 구청에 '주차 단속 자체' 요구 논란
[파이낸셜뉴스] 현직 서울시 구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 차까지 주차 딱지를 끊는다"며 구청에 단속 자제를 요구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구의원은 "과태료를 면제해 달라는 게 아니라 공무 중인 차량에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A구의원은 지난달 19일 금천구의회에서 열린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구청의 불법 주정차 견인 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안건을 심의하던 중 구청 관계자에게 "우리 의원들 차까지(주차 딱지를) 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주택가도 주차 딱지를 끊으니까 차 댈 데는 없고 참 문제"라며 "공무수행이라고 앞에다 붙여놓았는데도 딱지를 끊고 있기 때문에 처리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빛공원 노숙자들 때문에 민원 들어와서 얘기하고 오면 딱지를 끊고 갔다"며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공무수행이라고 돼 있는 의원들 차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의원한테 전화해서 차 좀 빼달라고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구청 측은 "불법주차를 우선 단속하되, 공무적인 내용으로 불가피하게 주차한 경우 공문을 보내주시면 다 처리해 드리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정치인이 탄 차량의 과태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없다. 다만 구청 등은 공무 수행 차량의 불법 주차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과태료 면제 사유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보고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를 두고 같은 조항이 정한 범죄 예방·진압, 교통지도단속, 응급환자 수송 등과 비교하면 의정 활동은 그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A구의원은 "민원인 얘기를 듣고 왔더니 차에 시동도 안 꺼졌는데 딱지를 끊고 갔다"며 "당시 부과된 과태료는 이미 다 납부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