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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위반 '솜방망이' 손본다…반복 위반 가중률 최대 50%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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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가중키로 했다. 기존에는 위반 횟수가 4회 이상이어야 과태료를 가중했지만 앞으로는 1회 반복 위반부터 가중률을 적용한다. 공시 지연이나 최초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일부 감경 규정도 폐지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핵심은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가중 기준 강화다. 기존에는 점검연도를 포함한 최근 5년간 공시의무 위반 횟수가 4~6회면 과태료를 10%, 7회 이상이면 20% 가중했다. 앞으로는 최근 5년간 1회 반복 위반시 10%, 2회 위반시 30%, 3회 이상 위반시 50%를 각각 가중한다. 다만 반복 위반 횟수를 산정할 때 점검연도에 적발된 위반 행위는 제외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감경 기준도 삭제했다. 기존에는 공시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20%에서 최대 75%까지 감경했다. 하지만 공시 지연 일수에 비례해 과태료 기본금액을 가산하면서 별도로 감경까지 적용해 지연에 따른 제재 효과가 상쇄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 규정을 삭제했다.

소규모회사에 대한 과태료 기본금액 상한도 폐지한다. 기존에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 경우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가운데 큰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회사,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50억원 이하인 회사에 대해 과태료 기본금액이 해당 금액의 1%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공정위는 최종 과태료를 결정할 때 기업의 재무상태를 이미 반영하는 만큼 중복 감경 요인을 없애기 위해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

개정 고시는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전에 공시기한이 도래한 위반 행위에는 종전 고시를 적용한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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