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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빠뜨려 더 낸 세금…국세청, 4687명에 21억 직권환급

뉴스1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 ⓒ 뉴스1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 ⓒ 뉴스1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빠뜨려 세금을 더 낸 납세자 4687명이 별도 신청 없이 21억 원을 돌려받았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해 기본공제를 누락한 납세자 4687명에게 이날 21억 원을 환급했다. 1인당 최대 환급액은 79만 원이다. 전체 환급액을 대상자 수로 단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45만 원 수준이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103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 원을 빼주는 제도다. 세법상 당연히 적용되는 항목인 만큼 국세청은 납세자가 환급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신고내용을 직접 확인해 누락분을 반영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모든 주식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팔거나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에만 과세되고, 소액주주의 장내 거래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반면 비상장주식과 국외주식은 소액주주라도 양도차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이 제시한 환급 사례를 보면 대주주인 A 씨는 2024년 보유기간 1년 미만의 비상장법인 주식을 팔아 얻은 양도소득 600만 원에 세율 30%를 적용해 예정신고하면서 기본공제를 빠뜨려 세금 180만 원을 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을 반영하면 과세표준이 350만 원으로 줄어 세액은 105만 원이 된다. A 씨는 더 낸 세금 75만 원에 국세환급가산금 3만 6110원을 더해 78만 6110원을 돌려받았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연 3.1% 이율을 납부 다음 날부터 지급결정일까지 567일간 적용해 계산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이 그대로 환급되는 것은 아니다. 250만 원은 세금을 매기기 전 소득금액에서 빼는 금액이어서 실제 환급액은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양도소득금액이 1000만 원이고 세율이 20%라면 환급되는 본세는 50만 원이다.

기본공제는 자산 종류별로 따로 적용된다. 같은 해 부동산 양도소득에서 기본공제를 받았더라도 주식 양도소득에서 별도로 연 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은 합산해 연 250만 원만 공제되고, 양도소득금액이 250만 원에 못 미쳐 남은 공제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구조가 복잡해 기본공제 누락이 잦은 것으로 판단했다. 국내주식은 반기별로 예정신고를 하고, 국외주식 신고나 국내·국외주식 간 손익 통산은 이듬해 확정신고 때만 가능하다.

국세청은 기본공제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착오로 빠뜨린 사례가 다수 확인됐지만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 건수는 적어 직권 환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환급금은 국세청에 신고된 환급계좌가 있으면 별도 신청 없이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 계좌가 없는 경우 홈택스(손택스) '환급금 상세조회' 메뉴에서 지급신청을 하고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계좌로 받기 어렵다면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통지서는 계좌 지급 대상자에게는 모바일로, 현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에서 세목이 양도소득세이고 귀속연도가 2021~2025년, 환급결정일자가 2026년 10월인 내역을 확인하면 이번 환급 대상 여부를 알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환급금이 지급된 다음 달에 환급금의 10%가 자동 환급된다.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이 먼저 충당돼 실제 입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국세청은 환급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요구하거나 송금을 요청하지 않는다며 전자금융 범죄가 의심되면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가 잘 몰라서 더 낸 세금을 직접 찾아 돌려주는 한편 기본공제를 빠짐없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신고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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