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은행권 3000억 특별출연 분담 윤곽…기업銀 600억·5대 은행 각 300억

뉴스1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5금 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지원 업무협약식 및 제6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11.2 ⓒ 뉴스1 김민지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5금 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지원 업무협약식 및 제6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11.2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한병찬 기자 = 정부의 '5극 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권이 내놓기로 한 3000억 원의 특별출연금 분담 기준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3년간 보증기관 법정출연금 산정 기준이 되는 대출금을 토대로 분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IBK기업은행은 약 600억 원, 5대 은행은 각각 300억 원 안팎을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은행별 분담액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데다 이사회 의결 절차도 남아 있어 최종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정책에 따른 은행권의 특별출연이 반복되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내년부터 3년간 총 3000억 원을 특별출연해 '5극 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부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16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특별출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출연금 납부와 보증기관의 보증심사는 내년 초부터 시작된다.

관심은 16개 은행이 3000억 원을 어떤 기준으로 나눠 부담하느냐다. 은행권은 당기순이익과 중소기업대출 비중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분담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현재는 최근 3개년 평균 '보증기관 법정출연금 산정 기준 대출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출연금은 은행이 보증기관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으로, 관련 규정에 따른 대출금 잔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중소기업대출 규모가 큰 기업은행이 전체의 약 20%인 600억 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도 각각 300억 원 안팎을 분담할 전망이다. 기업은행과 5대 은행 등 6개 은행이 전체 출연금의 약 70%를 책임지는 셈이다.

다만 분담 기준에 따라 은행별 부담액이 달라지는 만큼 이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연 규모가 적지 않고 각 은행의 이사회 의결도 거쳐야 해 최종 분담 방식이 확정되기까지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3000억 원이라는 전체 출연 규모는 확정됐지만 은행별 분담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유불리가 갈린다"며 "일부 은행에서 이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은행권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른 특별출연이 잇따르면서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장기 연체채권 정리를 위한 새도약기금 조성 당시에도 은행권 분담 기준을 놓고 진통이 있었다. 전체 금융권 출연금 4000억 원 가운데 은행권이 3600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은행별 분담 방식을 두고 협의가 길어졌다. 최종적으로는 대손준비금을 반영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분담액을 결정했다.

2023년에도 은행권은 개인사업자 대출 이자환급(캐시백) 등을 위한 '2조 원+α'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당시 5대 시중은행은 각각 2000억~3000억 원 수준의 재원을 부담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정책에 은행권이 출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당국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은행이 부담을 거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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