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홍콩 ELS 사태에 7개 은행·6개 증권사에 총 3700억대 과징금 등 제재(1보)
6개 증권사에도 과징금 92억 및 과태료 16억 부과 결정
금융소비자 보호법 위반 첫 사례로 최대 규모 제재 단행
내년 1분기 투자성 상품 설명 가이드라인 시행 예정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미뤄왔던 홍콩항센(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따른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했다.
4일 금융위는 제19차 정례회의에서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7개 은행과 6개 증권사에 대해 총 3712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33억원 규모의 과태료 부과를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위반에 따른 것으로 금융위가 부과한 금전 제재 중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7개 은행이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상품 판매과정에서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H지수를 포함한 ELS가 편입되어 있는 주가연계신탁(이하 'H지수 ELT')의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설명하는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가 누락되었거나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의 분석 대상 기간을 변경(예 : 10년)한 운용자산설명서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SC제일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에는 과징금 총 3619억6000만원과 과태료 17억7800만원이 부과됐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H지수 ELT의 투자 위험 설명에 필요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 누락, 운용자산설명서의 분석 대상 기간 변경, 기초자산 가격변동성 등 투자위험 설명 미흡, 그리고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정보를 고려하지 않은 투자자성향 평가 등이 지적됐다.
증권사 부문에서는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6개사가 과징금 92억8200만원과 과태료 16억12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이들 증권사는 위험등급 유의사항 누락 등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권유금지 위반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위는 이번 제재안이 다수 금융소비자와 주요 금융기관이 관련된 금소법 위반 첫 사례임을 감안해, 철저한 법리검토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엄정하고 합리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여러 차례 심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완전판매 등 금소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이 따름을 분명히 했다.
향후 금융위는 금소법령에 따라 불완전판매 등 위반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를 이어가고, 과징금 부과를 통한 부당이득 환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성 상품 설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27년 1분기 시행 예정이며, 금융소비자보호원칙 도입 등을 포함한 금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법안심사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