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불완전판매 과징금 3712억…국민은행 1723억 '최다'
(서울=뉴스1) 한병찬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 7곳과 증권사 6곳에 총 37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금융감독원이 최초 산정했던 약 4조 원에서 90% 넘게 줄어든 규모다. 지난 6월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에 재보고한 약 6000억 원과 비교해도 2000억 원 이상 감경됐다.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은행권의 자율배상에 따른 피해 회복과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한 법리 재검토 등이 반영되면서 제재 수위가 대폭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우리·수협은행 등 7개 은행에 과징금 3619억 6000만 원과 과태료 17억 7800만 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6개 증권사(미래에셋·KB·신한투자·NH투자·한국투자·삼성증권)에는 과징금 92억 8200만 원과 과태료 16억 1200만 원을 부과했다.
은행별 과징금은 KB국민은행이 1723억 3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은행 924억 7500만 원, NH농협은행 401억 7500만 원, 신한은행 387억 4500만 원, SC제일은행 179억 원, 우리은행 3억 3100만 원 순이다.
수협은행은 과징금 없이 과태료 4200만 원만 부과됐다. 과태료는 KB국민은행 13억 원, 농협은행 4억 2000만 원, SC제일은행 1600만 원이다.
증권사 과징금은 한국투자증권이 92억 45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번 과징금은 금감원이 산정한 규모와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금감원은 당초 홍콩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을 약 4조 원으로 산정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1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약 2조 원으로 줄었고, 올해 2월 2차 제재심에서는 약 1조 4000억 원까지 낮아졌다.
금융위가 제재안을 반려하면서 추가 조정도 이뤄졌다. 금융위는 지난 5월 정례회의에서 홍콩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은행·증권사 제재안을 금감원에 돌려보냈다. 조치안에 담긴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및 법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금감원은 과징금 산정 근거 등을 재검토해 지난 6월 금융위에 약 6000억 원 규모의 제재안을 재보고 한 바 있다.
과징금 감경에는 은행권의 자율배상 노력과 법리 보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들이 홍콩ELS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배상해 피해를 일부 회복시킨 점이 과징금 감경 사유에 반영됐다.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일부 판매분도 과징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