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尹 '선거법' 2심도 징역형… 국힘 397억 토해내나

이창훈 기자,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선고
확정땐 선거보전비 반납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보전비 약 397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2심 무죄로 한숨을 돌린 국민의힘은 선거보전비 반납 땐 재정난을 겪을 위기에 처했다. 오는 18일 추경호 대구시장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당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사건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있음에도 "공식적으로 선임하거나 굳이 소개할 위치도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행사 직후 기자들에게 전씨를 당 관계자 소개로 알게 됐고 배우자 김건희씨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전 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액 반환해야 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민의힘 재산은 약 1198억원이며, 이중 71.5%는 건물 및 토지다. 현금성 자산은 약116억원에 불과하다. 선거비를 반환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선거비를 반환하기 위해 중앙당사를 매각하거나, 당사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2020년 7월 당사를 매입할 당시 가격은 480억원에 달했고, 현 시세는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민의힘 앞에는 당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선고들이 줄줄이 놓여 있다. 오 시장은 2심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달 중 예정돼 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이창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