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강화…바닥충격음 49dB 이하로
6~26일 행정예고…건축법 적용 건축물 기준 강화
중량 50→49dB·경량 58→49dB로 차단성능 상향
표준바닥구조 새로 마련하고 완충재 품질기준 정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다세대주택과 30가구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층간소음 예방 기준을 강화한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중량·경량충격음 모두 49dB 이하로 높이는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법 적용 공동주택보다 상대적으로 기준이 낮았던 건축법 대상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는 내용이다. 현재 중량충격음은 50dB 이하, 경량충격음은 58dB 이하인 기준을 각각 49dB 이하로 강화한다.
중량충격음은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따른 소리, 경량충격음은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따른 소리를 뜻한다.
강화된 성능에 맞춰 표준바닥구조도 새로 마련한다. 바닥구조체 위에 설치해 충격음을 흡수하는 완충재의 품질기준을 정비하고 시공관리 기준도 보완한다.
다만 건축주 부담과 건축물별 여건을 고려해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 중 선택하는 현행 체계는 유지한다. 인정바닥구조는 시험 등을 통해 성능을 인정받은 구조이며, 표준바닥구조는 고시된 기준에 따라 별도의 성능시험 없이 적용할 수 있다.
이진철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바닥충격음에 취약하던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