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5년 이상 산 사람만 기초연금"...해외 살며 '공짜연금' 못 받는다
복수국적자, 내년 4월부터 19세 이후 국내 5년 거주자만 수급 가능
[파이낸셜뉴스] 내년 4월부터 국내에 최소 5년 이상 살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소득과 자산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이 4년 새 두 배 넘게 늘자 거주 요건을 새로 만든 것이다.
5일 연합뉴스와 국회예산정책처,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자는 2021년 3621명에서 지난해 8176명으로 125.8% 늘었다. 같은 기간 이들의 1인당 월평균 기초연금 수급액은 27만2000원에서 32만원으로, 전체 지급액은 118억2000만원에서 314억원으로 불어났다.
그동안 복수국적자의 해외 공적·사적 연금이나 금융자산은 국내 행정망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기초연금 수급 자격 심사의 사각지대로 꼽혔다. 기존 법에 거주 기간 요건도 없어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법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살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세 및 금융 정보 교환 체계를 활용한 해외 자산 검증 인프라 구축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