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스토킹 구속영장 불청구된 60대…전자발찌 해제 2주 만에 전 연인 살해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70대 여성 피의자 자택서 숨진 채 발견
구치소 유치·전자발찌 부착에도 범행 못 막아

서울은평경찰서. 연합뉴스.
서울은평경찰서.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스토킹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검사가 청구하지 않았던 60대 남성이 과거 교제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끝난 지 약 2주 만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40분께 70대 여성 B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B씨의 휴대전화 위치와 과거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전 연인인 A씨의 주거지를 확인했고, 집 안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A씨는 당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가 A씨의 집에 가게 된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앞서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7월 18일 B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같은 달 20일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구속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대신 잠정조치를 신청해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A씨를 구치소에 유치했다. 구치소에서 나온 이후에는 지난달 22일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해 위치를 추적했다.

하지만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종료된 지 약 2주 만에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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