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강행에 野 필버 맞불…"친문·친이 야합법"
(서울=뉴스1) 이비슬 손승환 홍유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하기로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 처리 안건은 당초 검토된 6개에서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초광역특구 특위 구성결의안 △조작기소 특검법 3개로 좁혀졌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지도부의 직접 참여 가능성도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 수사 결과나 증거를 조작해 기소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를 통해 규명하겠다는 법안이다.
특검법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포함한 12개 항목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수정안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까지 추가된 점을 문제 삼으며 수사 범위가 총 17개 사건으로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이 대통령 외에도 문 전 대통령 관련 공소 취소 항목이 추가됐다"며 "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 혐의와 사드 배치, 탈북 선원 강제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있었던 3가지가 추가됐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건 친문(친문재인)과 친이(친이재명)가 야합한 법"이라며 "강력히 저지하고 앞으로 강경한 투쟁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광역특구 특위 구성결의안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결의안이어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있다"며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고 특별법이 올라왔을 때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함께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장외투쟁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논의 후 다시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상정 여부를 놓고 막판 협의를 이어간다.
국민의힘은 오후 2시쯤, 민주당은 오후 2시 20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