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벤츠 보닛에 선명한 'X자' 낙서…CCTV 확인했더니 "우리 아파트 관리소장이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벤츠 차량 보닛에 'x'자 형태로 스크레치가 난 모습.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벤츠 차량 보닛에 'x'자 형태로 스크레치가 난 모습.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관리소장이 주차가 비뚤게 됐다는 이유로 입주민의 고급 외제차를 고의로 훼손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공분을 사고 있다.

차 비딱하게 주차된 것 보고 홧김에 훼손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민 차량을 고의로 긁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지난달 모친 소유의 벤츠 S550 차량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중 보닛 부분이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X'자 형태로 심하게 긁히는 피해를 입었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한 뒤 확인된 가해자의 정체는 다름 아닌 해당 아파트의 관리소장이었다. 관리소장은 사건 전날 다른 입주민과 갈등을 겪은 뒤, 이튿날 주차장을 순찰하다가 A씨 모친의 차량이 다소 삐딱하게 주차된 것을 보고 홧김에 차량을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차량이 평소보다 조금 비뚤게 주차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관리소장이 입주민 차량을 훼손하는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도 관리소장과 주차 시설 문제로 마찰을 빚은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지난해 주차장 차단기 교체 당시 설치된 낮은 철제봉에 차체가 긁히는 사고가 발생해 보험 접수를 요구했으나, 관리소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언쟁을 벌였다는 설명이다.

"입주민 재산 보호해야할 관리소장이 고의로" 법적 책임 조언 구해

A씨는 당초 관리소장의 직장과 생계를 고려해 합의를 검토했으나, 합의 과정에서 나타난 태도로 인해 결국 합의를 접었다고 밝혔다. 관리소장이 파손 정황이 담긴 CCTV 영상 제공을 거부한 채 합의를 먼저 요구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아울러 A씨는 경찰의 안일한 대응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가해자가 이미 특정됐음에도 피해자가 직접 묻기 전까지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가해자가 많이 반성하고 있으니 합의하면 된다"는 식의 중재에만 치중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술에 취한 행인의 우발적인 범행도 아니고, 입주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관리소장이 고의로 저지른 일"이라며 단순 재물손괴를 넘어 직무상 책임과 아파트 관리 주체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입주민 재산을 관리하라고 월급 받는 관리소장이 보복성 테러를 가한 셈", "고의적인 범행인 만큼 선처 없이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모두 물려야 한다"며 관리소장의 행태를 비판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관리소장 측의 입장과 전후 사정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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