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세훈 무죄 판결, 불법 정치자금 면죄부"…선거법 개정 추진
박주민 "여론조사 우회로에 면죄부 안 돼"
한정애 "돈 따라가는 새 쪽문 열어줘"
서영교 "법원 오염"…대법원 파기환송 촉구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불법 정치자금 집행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비공표 여론조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오세훈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을 주제로 당 법률위원회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항소심 판단의 법리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법을 지킨 후보는 손해를 보고, 법을 피해 간 후보는 안전해진다"며 "이것을 공정한 선거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거론하며 "후보를 돕는 사람에게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껴주는 것도 기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사실상 불법 정치자금 집행을 면책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고, 여론조사 기구 등록을 의무화해 감시·감독 체제 안에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며 연내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 판결은 돈이 따라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 '쪽문' 같은 판결"이라며 "증거력을 축소하거나 증거 채택을 배제해 정치자금법 자체를 형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항소심 재판장인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겨냥해 "법원이 오염됐다고 생각한다"며 "법원도 이상하고, 조희대 대법원도 수상하고 이상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