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변호사 단체들 "조작기소 특검, 법치주의 위협…명백한 이해충돌"

뉴스1
김의겸 소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11.4 ⓒ 뉴스1 황기선 기자
김의겸 소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11.4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변호사 단체들은 윤석열 정권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된 것과 관련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5일 성명에서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을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만들고 대통령이 그 특검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근본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에도 어긋난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검찰을 해체시키고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시킨 정부와 민주당이, 정작 대통령과 자신을 위한 특검 수사에는 수사와 기소를 함께 맡기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사실상 사설 특검을 만드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과 공정의 원칙에도 반하는 처사"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와 민주당의 일련의 행태들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며, 일어나서도 안 된다"면서 "조작기소 특검법은 헌법과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반(反)헌법적 행태이자 이른바 사설 특검으로서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엄중한 역사와 사법적 평가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됐고, 특검 수사 대상 사건에서 이 대통령 관련 부분을 통폐합하고,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을 추가했다.

수사 대상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위례신도시 개발사업·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배임 등 의혹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이 포함됐다.

또 △서해 공무원 피격 및 동해 선원 북송 관련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관련 허위 보도 의혹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혐의 사건 등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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